2024-3학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수업 중 방역조치 및 출석인정 기준 안내
- 분류
- 작성자성인학습지원센터
- 등록일2024-09-04
- 조회수25
1. 관련: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-2149(2024. 4. 29.)
2. 보건복지부에서 「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」 및 「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」에 따라 2024. 5. 1.(수)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“경계”에서 “관심”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2024학년도 3학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수업 중 방역 조치 및 학생 출결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수업 중 방역조치
|
구분 |
경계 단계(2024. 5. 1. 이전) |
관심 단계(2024. 5. 1.부터) |
|
마스크 |
▪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|
▪ 권고 전환 |
|
감염취약시설 |
▪ 요양병원·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|
▪ 권고 전환 |
|
확진자 격리 |
▪ 5일 권고(감영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) |
▪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(단, 중증환자,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) |
나. 코로나19 확진시 출석인정 기준 및 절차
|
학생 |
▶ |
담당교수 |
|
코로나19 확진 병원 진단서 발급 → 증빙 제출 |
제출 자료 확인 → 출석인정(1일간) |
교 무 처 장
- 다음글
- 2025학년도 1학기 휴학 및 복학 신청기간 안내
- 2024-12-30
- 이전글
- 2025 미래융합학부(성인학습자전담과정) 모집 안내
- 2024-08-28